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COPD 환자 중 간질성 폐질환,2회 이상 잦은 입원력, 고령 및 남성..."폐암 발병 위험 높아"

아주대병원 박주헌 교수팀,40세 이상 처음 흡입기 처방 받은 COPD 환자 63,442명 대상 폐암 발생 연관 인자들 분석
위험 인자 최대한 피하고, 관리해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 폐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폐암 발생과 연관된 주요 인자들을 밝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COPD는 현재 전 세계 사망률 순위 3위로, 국내에서도 40세 이상 인구의 COPD 유병률이 13.4%로 높은 편이다.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헌 교수팀(박지은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맥거번 의과대학 이은영 교수, 분당차병원 김은경 교수,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데이브 싱 교수)은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호트 자료에서 2015~2020년까지 5년 동안 40세 이상 처음 흡입기 처방을 받은 COPD 환자 63,442명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 연관 인자들을 분석했다.

흡입기 처방은 △ 지속성 무스카린 길항제·지속성 베타2 작용제 복합 처방 39,588명(62.4%) △ 흡입형 스테로이드·지속성 베타2 작용제 복합 처방 22,718명(35.8%) △ 지속성 베타2 작용제 처방 1,136명(1.8%) 등이었다.

대상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COPD에서 폐암 발생과 연관된 위험 인자는 △ 간질성 폐질환 △ 높은 동반질환 지수 △ 2회 이상 잦은 입원력 △ 고령 및 남성이었다.

또 다변량 분석에서 흡입기 처방과 폐암 발생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OPD에서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폐세포의 지속적인 손상이 암세포 발현을 높인다고 보고되면서, ‘폐암 발생 위험 인자가 무엇인지’ ‘흡입기 치료가 폐암 발생 감소와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주헌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는 시간 관련 편향과 관련된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흡입제가 처방되고, 과거 어떤 암 진단도 받지 않은 COPD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폐암 발생과 연관된 위험 요인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COPD 환자들은 평소 금연을 생활화하고 동반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필요하며, 겨울철 추운 날씨에 호흡기 감염증에 걸리면 급성 악화의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 학술지 Respiratory Research에 ‘The effect of inhaler prescription on the development of lung cancer in COPD: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흡입기 처방이 폐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