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12.0℃
  • 맑음강릉 17.2℃
  • 박무서울 11.3℃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20.3℃
  • 연무광주 16.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8.5℃
  • 흐림강화 10.1℃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타이레놀, 대용량 패키지 국내 출시

500mg 3종 팩사이즈(10정/30정/110정) 제공, 가정상비약 편의성·경제성 높여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켄뷰, 대표이사 백준혁)는 타이레놀정 500mg 110정 대용량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타이레놀정 500mg 110정은 약국에서 용법∙용량을 포함한 약사 복약 지도 하에 구매할 수 있다. 
 
타이레놀정 500mg 110정은 국내 판매 중인 일반의약품 진통제 중 최대 용량으로, 100정 이상의 포장 단위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제품이다. 플라스틱 보틀에 담겨 대용량임에도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10정(블리스터) 단위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필수 가정상비약으로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타이레놀정 500mg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다. 타이레놀정 500mg은 위장장애 부담이 적어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으며, 성인 기준 한 번에 1~2정씩 하루 최대 8정까지 복용 가능하다.2,  복용 즉시 녹기 시작해 15분만에 빠른 진통 효과를 보여 즉각적인 통증 완화가 필요한 두통, 발열, 생리통, 치통 등에 효과적이다. 

타이레놀은 이번 타이레놀정 500mg 110정 출시로 10정(블리스터), 30정(보틀형), 110정(보틀형) 총 3종의 패키지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