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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최두영 교수,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소아청소년과 최두영 교수가 지난 10월 25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 22대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1993년 창립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청소년의 혈액질환과 암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학회로, 이 분야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창립하였다.  

 

원광대학교병원의 최두영 교수는 소아혈액종양학, 신생아질환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1994년부터 원광대병원 교수로 재임 중인 최두영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장, 교수협의회회장, 적정의료실장, 기획정보실장, 진료처장을 거쳐 2015년부터 4년간 원광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대한소아과 학회 고시위원 및 홍보정보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정보이사 및 부회장, 대한소아과학회 전북지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실행위원, (사)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소아과학회 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등 학회 및 사회 활동에도 열성을 다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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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