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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 선정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결과 올해도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협력, 지역 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심사는 기업의 ESG활동을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윤리경영 등 7개 분야 25개 지표로 진단·평가한다.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 EM흙공던지기 캠페인, 어스체크플로깅 환경정화활동 등 임직원 봉사단과 메디체크 어머니봉사단을 필두로 관내 민·관·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기·비정기 사회공헌활동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최고 등급인 LEVEL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송파구1사1다자녀가정 결연 후원 및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정기 후원 등 관내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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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