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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미국법인 현지 전문가 대거 영입

메디포스트(대표 오원일)가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법인(MEDIPOST, Inc.) 내 현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카티스템은 2012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약된 국내 최초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포스트 미국법인은 3일(현지시간)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3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및 향후 품목허가신청(BLA)에 집중하기 위해 △임상 개발 책임자(Head of Clinical Development) △CMC(화학·제조·품질) 및 운영 책임자(Head of CMC & Operations)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Head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품질 책임자(Head of Quality) △재무회계 책임자(Head of Accounting & Controller) 등 총 5개 주요직에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5인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임상3상 및 상업화를 여러 차례 성공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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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