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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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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