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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휴온스·휴메딕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기업문화·복지제도 등 종합 평가…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휴온스그룹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하고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와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최근 ‘2024 제1회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주최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과 문화 등을 정량・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유연근무 도입,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업문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휴온스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사용 독려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제공, 5년 단위 장기근속 포상제도 운영, 자유로운 연차사용 환경 조성 및 유급휴가 지원, 출산축하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개인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는 개선 활동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을 촉진한다.

또, 임신 및 출산한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육아기 대체 인력 활용, 가족돌봄휴가, 출산축하금 및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기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대출금리, 기술보증, 신용보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구성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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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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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