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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휴온스·휴메딕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기업문화·복지제도 등 종합 평가…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휴온스그룹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하고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와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최근 ‘2024 제1회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주최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과 문화 등을 정량・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유연근무 도입,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업문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휴온스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사용 독려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제공, 5년 단위 장기근속 포상제도 운영, 자유로운 연차사용 환경 조성 및 유급휴가 지원, 출산축하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개인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는 개선 활동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을 촉진한다.

또, 임신 및 출산한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육아기 대체 인력 활용, 가족돌봄휴가, 출산축하금 및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기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대출금리, 기술보증, 신용보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구성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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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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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