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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등 특정 부위 따끔거리는 통증 1~3일 후, 붉은 발진 띠 모양 나타나면...'이 질환' 의심

대상포진,중장년층 면역력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조기 치료 시기 놓치지 말아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남엘리엘 교수 “백신 접종, 대상포진의 발병률 50~90% 줄여"

최근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두통과 오한이 생긴 A씨(여, 60세)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틀 후부터 왼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생기며, 옷을 입을 때도 따가움과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뒤 왼쪽 허리 아래쪽에 물집들이 띠를 두른 듯한 모양으로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가 원인이다. 어릴 적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체내 신경절(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대상포진은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 부위에 생기지만 신경이 있는 부위이면 얼굴, 팔, 다리 등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특정 부위에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의 통증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증상이 1~3일 정도 이어진 후 해당 부위에 붉은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며,  이후 발진은 물집 형태로 변하여 1~2주 정도 뒤 딱지가 앉으며 호전된다. 그러나 중년층 환자의 약 50%에서는 피부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심한 신경통으로 1개월 넘게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이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 연말연시의 과음 또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치료하면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줄일 수 있기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남엘리엘 교수는 “백신 접종은 효과적인 예방법 중 하나”라며 “백신은 종류에 따라 대상포진의 발병률을 50~90% 줄여주며,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기에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고, 만약 통증이 지속되며 환부에 붉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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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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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