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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신저’와 함께 항암 환자에 모자 전달

신저, 8년째 환자 2000여명에 약 3억원 어치 모자 기부

연세암병원이 6일 ‘신저’와 함께 항암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들에게 모자를 전달했다.

이날 연세암병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진섭 연세암병원장, 김가연 입원간호2팀장, 사회사업팀 박소라 팀장, 이재경 사회복지사와 신저 박신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항암치료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겪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여성 모자 전문 브랜드 신저(SHINJEO)는 2017년부터 8년째 연세암병원에 모자를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200개의 모자를 포함해 신저가 항암치료로 탈모를 앓는 여성 환자 2269명에게 전달한 모자는 현재까지 3억 2천여만원 어치에 이른다.

전달식에서 박신저 대표는 환자의 얼굴형 등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모자를 찾아주고 탈모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착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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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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