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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서의종 부교수, 망막 질환 연구에 큰 성과와 연구비 수주로 국내 안과 분야 선도

충북대학교 부교수이자 충북대학교병원 안과 겸직부교수인 서의종 교수가 망막질환 연구와 학술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며 국내 안과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 교수는 2024년 4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6억 원(연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연구 주제는 ‘망막박리 병태생리인자로서의 허혈 기전 및 허혈에 따른 망막신경망 변화 연구’로,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 저하의 기전을 규명하고 환자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망막박리로 인해 시력 저하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 교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에 네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2월에는 Retina에 ‘열공망막박리에서 맥락막 혈관과 시력과의 상관관계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각각의 COVID-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허혈 및 염증 관련 안과적 증상 발표 및 발생률 분석’을 게재했다. 

7월에는 Scientific Reports에 ‘급성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의 활성기와 휴지기에서 망막외과립층과 맥락막혈관 변화 연구’를 발표하며 시력 저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Journal of Retina에 ‘급성망막괴사에서 나타난 원발성 맥락막염과 조기망막박리: 증례 보고’를 게재하며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방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 교수는 “상기 연구들을 통해 각 안과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연구 외에도 다양한 학술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12월 제24회 한국포도막학회 심포지엄에서 ‘급성망막괴사에서의 혈관조영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해당 발표는 급성망막괴사 질환에서 혈관조영술의 유용성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번 수상은 저뿐만 아니라 연구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도 여러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 포도막염 교과서 제2판에서는 ‘진균성 안내염’ 챕터를 집필하며 안과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서 교수의 연구와 학술 활동은 국내외 안과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망막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서 교수는 한국망막학회 학술간사로 임명되었으며, 망막박리,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을 비롯한 망막질환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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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