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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유석 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사평가원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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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