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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유석 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사평가원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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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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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