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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유석 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사평가원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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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