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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DP,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장 전달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이홍기, 이하 'KMDP')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패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 기관은 KMDP의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학교들로 감사패와 감사장은 해당 기관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모집기관 10개교는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취업복지처 △국립목포대학교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부 빠담빠담 동아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다.


KMDP는 이들 우수 모집기관을 통해 총 835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특히 한양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등의 5개 의과대학에서는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총 34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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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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