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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DP,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장 전달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이홍기, 이하 'KMDP')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패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 기관은 KMDP의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학교들로 감사패와 감사장은 해당 기관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모집기관 10개교는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취업복지처 △국립목포대학교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부 빠담빠담 동아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다.


KMDP는 이들 우수 모집기관을 통해 총 835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특히 한양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등의 5개 의과대학에서는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총 34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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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