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