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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개선... "식품 분야 취업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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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KAIST, 국내 소두증 유전자 스펙트럼 규명 신경발달장애 소아 환자는 또래보다 머리 크기가 작은 ‘소두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았다. 국내 연구진이 소두증과 연관된 유전적 스펙트럼을 규명하고, 원인불명이던 환자의 56.7%에서 유전적 원인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뇌 발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경발달장애 환자를 위한 정밀 진단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교수·KAIST 생명과학과 윤기준 교수(장현수 연구원)·강남세브란스병원 윤지훈 교수 공동연구팀이 소두증을 동반한 신경발달 장애 환자 418명과 가족 632명의 전장 엑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두증은 연령 및 성별의 평균치보다 2표준편차 이상 머리 둘레가 작은 경우로, 뇌 성장과 발달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크기가 작은 일차성 소두증과 자라나면서 머리 성장이 멈추는 이차성 소두증으로 구분되며, 약 1,300개의 유전자가 이 질환의 발생에 연관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소두증의 결정적인 유전적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발달장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