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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PC-OFF제 도입, 패밀리데이 시행 등 동아에스티의 체계적인 제도 구축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유연 근무, 일·육아 병행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는 모범 기업을 선정하고, 사회 전반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85개 신청 기업 중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경제 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실사를 통해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203개 기업을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2022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초과 근무를 감축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하며, 2023년부터는 4시간 단축 근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결혼·출산 축하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임신·출산·육아기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개발원에서 임직원 자녀들을 초청하는 피닉스캠프를 운영하고, 임직원들의 생애설계를 돕는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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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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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