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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적십자 희망성금 모금 동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서울시 내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202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10일(화)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지난 9일(월) 진행된 서울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명예회장이기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로 서울시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전달했다.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명의의 기부금이 아닌, 개인 기부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간 국민의 자율적인 납부로 운영되어온 적십자회비는 지역사회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심폐소생술(CPR)·안전교육 보급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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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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