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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차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이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작년 10월, 로봇수술 2천례를 돌파한 뒤 1년 2개월만의 성과다.

 

일산차병원은 2020년 1월 첫 로봇수술을 시행했고, 작년에 2,000례를, 올해 3,000례를 달성했다. 매년 600여건에 이르는 수술을 집도한 셈이다. 일산차병원은 전국 로봇 수술 시행 의료기관 중 대당 평균 수술 건수 1위의 기록도 있다.

 

일산차병원은 산부인과와 부인종양은 물론, 갑상선암과 간담췌외과 등 폭넓은 로봇수술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특히, 국내 최단기간 최다 로봇수술 건수의 기록을 보유한 부인과는 단 한 건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인과 수술에서 많이 활용하는 단일공 로봇 수술은 흉터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다.

 

3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한 부인종양센터 나영정 교수는 “로봇수술의 정밀함과 세밀함이 부인종양 질환 수술뿐만 아니라 로봇수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과에 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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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