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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에이아이, 우울장애 DTx “치유포레스트N”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마인즈에이아이(대표 석정호)가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 ‘치유포레스트N’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마인즈에이아이는 우울증, 트라우마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이다.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치유포레스트N’을 비롯해, 정신건강 분석평가 프로그램 ‘마인즈내비’, 심리상담센터 ‘치유’ 등 정신건강을 위한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치유포레스트N’은 우울증과 자살 등 주요 정신건강 문제의 개선과 치료를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VR) 기반 치료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 ▲마음챙김기술 ▲감정조절기술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 정신건강 평가·교육·훈련을 가상현실(VR) 속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DTx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치유포레스트N’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심사 지원과 우선심사 등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는다. 현재 식약처 마지막 확증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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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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