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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청소년 비만‧과체중 비율...중국‧일본‧대만 등 4개국 중 가장 높아

10~11세 전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필요
한국 남자 소아청소년 43.0%‧여자 소아청소년 24.6%, 과체중 이상 비만




국내 연구진이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경제학 연구실 박수진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아람 박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 공동연구팀은 ‘NCD 위험 요소 협력(NCD Risk Factor Collaboration)’의 소아청소년 비만율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5~19세 소아청소년 체중 분포 변화와 비만 유병률 추세를 조사했으며, 추세 분석을 사용해 비만 유병률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12년 동안 동아시아 4개국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한국 소아청소년의 과체중‧비만 유병률이 남학생 43.0%, 여학생 24.6%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또, 체중군(저체중‧정상체중‧과체중‧비만)별 유병률 분석 결과, 중국‧일본의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은 감소했으나, 과체중군과 비만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만의 경우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은 감소했으나, 저체중군과 비만군은 증가해 정상체중 소아청소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체중군 간 격차 및 양극화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 소아청소년의 정상체중 비율이 남학생 55.0%, 여학생 73.3%로 중국, 일본, 대만에 비해 현저히 적어, 국내 소아청소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특히 동아시아 4개 국가 모두에서 10~11세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10~11세 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용희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증가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연결되어 우리 사회의 만성 질병 부담을 높인다.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도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건강과 직결되는 지표인 정상체중군 감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 교수는 “우리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중국, 일본,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소아청소년의 체중 분포 변화 및 비만 추세: NCD 위험 요소 협력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Changes in weight distribution and trends in obesit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ast Asia: Insights from NCD-RisC data)’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발간하는 SCIE급 세계적 전문학술지 ‘PLOS ONE(IF: 2.9)’ 11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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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