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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JYP 2억원 기부 전달 받아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금으로
산하 3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에 사용키로

연세의료원이 박진영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금 2억원을 전달  받았다.

지난 10일 JYP 사옥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을 위해 연세의료원을 대표해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등이 방문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박진영 씨의 기부금 2억원을 활용해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는 형편이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진영 씨는 이날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 연세의료원을 포함한 국내 병원 5곳에 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4월 JYP는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아 치료를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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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