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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노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부천시장 표창’ 수상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부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노현 센터장은 최근 전국적인 비상진료체계에도 불구하고 권역 및 부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 환자 및 응급실 내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필수응급의료를 제공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지역 내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수 사상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살시도 환자 등 정신적 문제 외 추가적인 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해 환자의 회복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했다.

노현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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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