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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숭의여자대학교 보건융합 기술 연구 및 인재 양성 협약 체결

고대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숭의여자대학교와 손잡고 보건융합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두 기관은 11일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의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융합 기술의 공동연구 ▲학생 창업 멘토링과 대회 운영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활동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숭의여자대학교 학생들은 고려대 구로병원의 첨단 연구시설과 실무 현장을 활용한 교육 기회를 통해 학문적 연구와 실질적인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준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 연구관리팀 고영준 부팀장,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신태호 선임팀장, 박상용 팀장, 최동춘 숭의여대 보건행정과 학과장, 양경진 보건행정과 교수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조금준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장과 실무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산업 현장과 연결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협약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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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