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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중증 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학교병원(원장 김원섭)은 지난 12월 10일 청주 아모르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중증 응급 이송·전원 진료협력사업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첫 행사로, 충북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 약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심포지엄은 충북대학교병원 김원섭 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으며, 충청북도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는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엄상용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2부로 나뉘어 지역 응급의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에서는 충청북도 응급의료 체계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이 ‘충청북도 응급의료 현황분석’을 발표했으며, △김상철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뤘다. 이어 △최지원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은 ‘2023년 충북 응급의료역량 지표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 의료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이송·전원 프로세스 최적화와 연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상철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동익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충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발제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어 △박관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상민 권역심혈관센터장, △이영성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용원 단양보건의료원 응급실장, △황인철 시큐웨어 기술총괄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응급의료의 연계 필요성과 응급이송 및 전원 시스템 개선, 응급의료 인프라 확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충북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 진료 협력 시스템과 응급의료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지역사회 응급의료 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보건의료사회사업실장인 엄상용 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충북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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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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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