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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진원 교수, 2025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가 2025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최근 2024년도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를 의약학부 정회원으로 선정했다.

고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는 바이러스학을 전공한 기초 의사과학자로 한타바이러스 분야 세계적인 대표 연구자로 손꼽힌다. 인체와 동물에서 유행하고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신종 한타바이러스 4종 및 남극에서의 신종 아데노바이러스 2종을 발견하였으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한타바이러스 최신 진단법과 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송진원 교수는 현재까지 논문 1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 2013년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의 이호왕 어워드, 2023년 고려대 교우회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2021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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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