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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내개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된 38번째 신약*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를 12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에서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마약성 또는 NSAIDs 진통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이다.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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