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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민 사연 담긴 '식의약 안심 순간 캠페인' 광고제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민 일상에 스며든 식의약 안전 정책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사연을 받아 재구성해 만든 ‘안심 순간’ 캠페인이 국내 학계·업계에서 주최하는 유명 광고제에서 4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했던 순간에 얽힌 여러 사연을 응모 받아 진행한 '안심 순간' 디지털 소통 캠페인이 국민 공감을 얻고, 효과성 등 성과를 인정받아 오늘 12월 12일(목)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특별부문 공공분야)」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앞서 개최된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 수상(11.29.), 「제34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영상물 부문 ‘최우수상’ 수상(11.21.), 「2024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금상’을 수상(12.6.)했다.

‘안심 순간’ 캠페인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정책 메시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안심 순간을 확인했던 다양한 사연을 국민 참여형 댓글로 모집 후 최종 5개의 사연*을 선정하고 재구성해 캠페인 영상에 담아 긍정적인 국민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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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