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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비씨월드제약(200780)은 책임경영과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현금배당은 1주당 100원으로, 2.5%의 시가배당율에 해당한다. 특히 최대주주 홍성한 대표이사는 3년 연속 현금 무배당을 결정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회사는 5년 만에 주식배당 결정을 결정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보통주 1주당 0.1주가 배당되며, 배당 주식 총수는 843,856주로, 발행주식 총수 8,892,384주 중 자기주식 453,819주를 제외한 8,438,565주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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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