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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024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Ⅱ(실무교육 20시간)를 운영, 전문인력 31명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5일 실시간 온라인과 6일 오프라인으로 △ 통증 및 말기 증상관리 △ 임종 돌봄 및 사별 돌봄의 실제 △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직종별 토의 △ 연명의료계획의 실제 및 윤리적 갈등 상황 등 호스피스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이현우 센터장(종양혈액내과)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인력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의료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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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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