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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종양에서 분비되는 DNA의 암 예방효과 확인

종양내과 김한상 교활팀, 세포밖 소포체 활용해 치료·예방용 암 백신 개발 기대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를 이용해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와 코넬 의대 데이빗 라이든 교수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DNA가 인체 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캔서(Nature Cancer, IF 23.5)’에 게재됐다. 

세포는 기능 유지와 신호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막성 소포체 또는 입자를 분비하는데, 이를 세포밖 소포체라 한다. 세포막 소포체와 입자에는 DNA, miRNA, mRNA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생분자 물질이 포함되며, 이들이 표적 세포에 도달해 물질교환을 함으로써 세포 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어떻게 세포밖 소포체에 담기는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암 전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세포밖 소포체에 담겨있는 DNA는 세포밖 소포체의 막성 구조를 중심으로 70%는 외부에 붙어 존재하고 30%는 내부에 존재했다. DNA는 유전자 발현 조절의 핵심 요소인 히스톤으로 패키징 돼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담겨있는 DNA가 인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세포밖 소포체에 DNA를 담는 과정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유전자는 인체 내에서 면역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알려진 APAF1, NCF1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담긴 DNA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대장암 2-3기 환자의 조직에서 암 재발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포밖 소포체에 담긴 DNA가 많은 그룹은 전이에 의한 암 재발이 4%(52명 중 2명)로 유의하게 적었고, DNA 양이 적은 그룹에서는 25%(53명 중 13명)로 암 재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간 전이 마우스 모델에서도 종양에서 분비되는 세포밖 소포체의 DNA는 간에서 대식세포인 쿠퍼세포에 섭취돼 DNA 손상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싸이토카인을 분비하며 3차 림프구조를 간에 형성함으로써 암 전이를 예방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한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가 전이 조직 장기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세포밖 소포체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을 받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계 신진 후속 연구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MEDI 융합인재 양성지원사업 현장 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및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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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