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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 제1병원, 명지병원 장기이식·의료시스템 벤치마킹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시설, 장비, 행정 등 의료 환경 둘러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등 선진 의료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몽골 국립 제1병원 관계자 10여명이 방문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환영식은 12일 오전 C4 권역응급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진구 병원장, 정진호 국제진료부원장, 외과 이석구 교수와 바야르마 부원장, 셀겔렌 장기이식센터 명예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의 장기이식센터 증축 계획에 따라 명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의 자문과 시설 및 장비, 의료진구성 등 센터 운영과 진료, 행정업무 전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방문단은 12일 환영식과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의 회의를 가졌으며, 고압산소치료센터와 종합건강진단센터, 국제진료센터,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둘러봤다. 13일에는 각 진료과 및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진료프로세스와 시설 등 환자 중심의 의료 현장을 살핀다.

바야르마 부원장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으로, 몽골 장기이식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오랜 교류와 의료협력 이어온 명지병원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해 2026년 증축 예정인 장기이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구 병원장은 “명지병원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장·간·심장·폐 등 주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명지병원 장기이식 노하우와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전수하고, 의료협력 사항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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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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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