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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6군데 의결권 자문사...“박재현 대표 해임 ‘반대’”

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자문사 4곳, "해임 사유 없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박 대표 해임 반대”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오는 19일 개최)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를 담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이하 GL)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일 보고서를 낸 서스틴베스트의 진단 역시 앞서 보고된 자문사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씨 형제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제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unaffiliated shareholders) 즉 소액주주들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날과 현재의 성장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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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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