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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6군데 의결권 자문사...“박재현 대표 해임 ‘반대’”

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자문사 4곳, "해임 사유 없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박 대표 해임 반대”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오는 19일 개최)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를 담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이하 GL)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일 보고서를 낸 서스틴베스트의 진단 역시 앞서 보고된 자문사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씨 형제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제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unaffiliated shareholders) 즉 소액주주들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날과 현재의 성장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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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