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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속도 내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DTx 접목해 비만 치료 혁신 솔루션 만들기로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 체결…국내 1호 디지털융합의약품 탄생 기대감 고조

한미약품이 ‘비만 전주기 맞춤형 포트폴리오(H.O.P : Hanmi Obesity Pipeline)’ 중 하나인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운동중재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으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와 디지털치료기기(DTx)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자체 개발 신약으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다.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달리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을 반영한 ‘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기존의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비만의 경우 치료제의 투약 및 복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디지털융합의약품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 효과 극대화 및 환자 개개인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비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글랩스는 운동중재 기반의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운동법 기반 당뇨병 디지털치료제 ‘Dexulin’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전문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운동 알고리즘 및 IoT 솔루션 등의 핵심 기술을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결합해 비만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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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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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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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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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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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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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