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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 발표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 2024년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 송을 공개했다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학회로서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골다공증 질환 인식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7년째 ‘()든타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골다공증이란 골밀도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2~10배나 높아지는 질환이다.

 

대한골대사학회의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202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의 전체 발생 현황은 2022 434,470명으로 2002 97,380명 대비 346.2% 증가하였고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으로 나타났다주로 발생한 골다공증 골절 부위는 5060 연령대의 경우 ‘손목 및 발목이며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및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증가한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뼈문뼈답 시즌1: 골다공증 바로알기편을 시작으로 ‘뼈문뼈답 시즌2: 골다공증 관리 실전편’ 등 시리즈 영상을 통해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골다공증에 대한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을 공개함으로써 골밀도 T-점수를 통해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골절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골밀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밀도 T-점수’는 뼈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뼈가 튼튼한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골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한다노래 가사는 골밀도 T-점수의 중요성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이 담겨있다특히 대한골대사학회 전문의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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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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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