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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낮은 농도에서 우월한 사멸효과 입증

대한감염학회 「Infection & Chemotherapy」에 강력한 살균력에 대한 연구 공개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항균코팅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강력한 살균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한감염학회 국제학술지 「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살균·소독 효과가 있는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과 차세대 항균코팅물질인 유기실란(Si-QAC)을 복합한 병원용 항균코팅 티슈다. 

이 제품은 미생물에 의한 손상 없이 보존되는 잠자리 화석의 날개 표면에서 발견한 스파이크 구조체를 항균막으로 구현하여, 즉시 살균작용을 한 뒤 항균 스파이크가 표면에 코팅되어 물리적으로 균의 사멸(항균)을 유도한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 다제내성균에 대해서도 99.99% 이상의 탁월한 사멸능력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백신바이오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다제내성균을 비롯한 188개 박테리아 및 곰팡이 균주로 구성된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4급 암모늄 계열의 세 가지 소독티슈(▲ A군: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DDAC/Si-QAC 복합) ▲ B군: 벤잘코늄염화물(BAK) ▲ C군: DDAC/BAK 복합)를 비교 평가했다. 

평가는 제품의 신속 살균력 검사(rapid bactericidal effect assay)와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최소억제농도(MIC) 평가, 사멸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살균 평가(time-kill assay)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 결과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와 C군 제품은 유사한 살균력을 보였으나,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에서 그람양성균과 진균에 대해 높은 농도의 4급 암모늄을 함유한 C군 대비 더 나은 살균 효과가 확인됐다.

마이코박테리움(Mycobacterium) 균주에 대해서도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효과가 B군과 C군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DAC는 그람음성균과 곰팡이에 대해 BAK보다 2~3배 낮은 최소억제농도값을 보였다.

이번 논문의 교신 저자인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는 “COVID-19 팬더믹 동안 소독제 관련 독성 및 내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다제내성균 감염관리를 위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비교 검증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외부 기관의 중립적 테스트를 통해 기존 소독티슈 대비 우수성을 입증한 제품”이라며, “안전하고 우수한 살균 및 항균효과로 다양한 경로의 세균에 노출된 병원에서 감염 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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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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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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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