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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협회 창립 80주년...100주년 향해 나아가는 전기 삼을 것"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등은 산업계에 커다란 부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제약산업의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의미있는 성과로 산업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주춤했던 의약품 수출은 다시 고성장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손으로 직접 개발한 국산신약이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잇달아 승인을 받으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은 권위있는 글로벌 학회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지에 법인과 제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바이오기업을 인수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전개했습니다.

반면,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등은 산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역시 시장환경의 변화와 각종 제도로 인해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제약바이오가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과감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협회는 290여개 회원사들과 함께 언제나 그래왔듯이 부단한 투자와 혁신, 노력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2025년 한해를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을 ‘제약바이오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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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