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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글로벌 Top Class CDMO 기업’ 비전 향해 을사년 '잰 걸음'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2일 본사, 연구소, 아산 공장에서 각각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형선 대표이사 및 김우성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신년 결의를 다짐하였다.

류형선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임직원들에 감사의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였다.

이어 “올해는 다산제약이 ‘글로벌 Top Class CDMO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다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다산제약이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동반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금년도 다산제약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포부를 밝히며 시무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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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