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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 따뜻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원주의무부총장 백순구)이 1월 4일 원주시 개운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원주연세의료원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10,000장을 기부했으며, 이날 봉사활동에는 교직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1,4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전달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 위주로,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직접 지게를 메고 연탄을 운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편, 원주연세의료원은 매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배달에도 참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원주연세의료원 이승민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연탄 기부와 나눔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연세의료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의료 취약지 의료봉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민 대상 건강강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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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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