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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즙’ 출시

NFC공법으로 착즙하여 신선한 레몬 본연의 맛을 담아내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신선한 레몬 맛을 그대로 담은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즙’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비타그란은 동아제약이 2004년부터 분말, 정제, 츄어블, 구미젤리, 팝핑스틱 등 다양한 제형의 비타민C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비타민C 전문 브랜드다.

이번 신제품은 유기농 레몬을 수확한 후 24시간 이내 NFC(Not From Concentrate) 공법으로 착즙하여 신선한 레몬 본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NFC공법은 농축하지 않고 과일의 씨앗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해 본연의 맛과 영양을 담는 방법을 의미한다.

물이나 설탕, 보존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통 레몬을 그대로 짜낸 100% 레몬즙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에서 제조했다.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즙은 개별 포장된 스틱 파우치에 담겨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며, 활용도도 높다.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볼 제조, 샐러드 드레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취향에 맞게 섭취할 수 있다.

비타그란 관계자는 “최근 음료 시장에서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일상 생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프리미엄을 중시하는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100% 과일즙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레몬즙을 시작으로 시트러스 계열의 건강 과일즙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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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