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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부패방지경영 6년 연속 인증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이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예방·탐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8년 첫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2021년과 2024년 두 번의 갱신 심사를 통과하며 6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 부패 방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07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내부 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약업계 최초로 2008년 CP 편람을 발행했으며, 매년 임직원 대상 CP 교육을 시행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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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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