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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 로봇수술 1,000례 달성...약 93%가 중증 암 치료

비뇨기 중증질환 치료 선도 입증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비뇨기 질환 로봇수술 건수 1,000례를 달성해 경인 지역 비뇨기 중증질환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9일 밝혔다.

이상욱 교수는 1월 3일 기준 총 1,000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 교수는 ‘국내 최초 로봇 신우요관문합술’, ‘국내 최초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SP로 요막관암 제거술’, ‘경인 지역 최초 방광암 내시경 및 전립선암 동시 로봇수술’, ‘초거대 전립선암 제거술’, ‘초거대 신장암 제거술’, ‘희귀 거대 요막관암 제거술’, ‘무수혈 로봇 신장부분절제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2017년 로봇수술을 시작해 전립선암,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등 비뇨기 암을 비롯해 요관결석제거, 신우성형술, 부신종양절제술 등 다양한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1,000례 중 약 93%에 해당하는 928건이 중증 암 환자로, 비뇨기 중증질환 치료에 독보적인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중에서도 골반강 내 깊숙이 위치해 수술 난도가 높은 전립선암과 혈관이 많아 출혈 위험이 큰 신장암 수술이 1,000례 중 각각 약 45%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봇수술은 최대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입체적인 시야 확보와 360도로 회전하는 로봇 손의 관절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 부위만 정확하게 절제하므로, 출혈과 통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

이상욱 교수는 “이번 성과는 어려운 수술에서도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 결과다. 로봇수술은 0.8cm의 작은 절개로 상처가 작고 출혈량이 적어 수술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를 포함해 환자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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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