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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2025년 진천상공회의소 우수상 수상

(주)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4년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월7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결과로 평가된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고, 기업에는 노동력과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유영제약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2월27일까지 약 12주간 진행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유영제약은 청년 일경험 지원을 통해 1기 3명, 2기 11명 총 14명의 인턴 실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회사 내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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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