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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본, 동국대병원·차병원과 MOU

그린리본은 지난 해 12월 5일 동국대병원과, 12월 23일 차병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디지털 헬스 및 펨테크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협약은 펨테크 헬스케어 특화 전문 인재 양성과 디지털 헬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내 핀테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리본은 기존 핀테크(인슈어테크)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여 국내 최초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실제적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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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