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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오스카' 상업화 시동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강스템바이오텍과 2024년 10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제제 '오스카(OSCA)'의 국내 개발과 상업화를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스카는 수술 없이 무릎 관절강 내 1회 주사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재생과 구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다.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반면, 오스카는 근본적 치료제(DMOAD)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오스카는 통증 감소 효과가 50~100%에 달하며, 연골재생 등 구조개선 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젰다.

2025년에는 오스카의 임상 2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으로, 통증 개선과 연골재생의 장기적 유효성을 입증할 추가 결과가 국제 학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유주평 대표는 “오스카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부터 통증과 활동성, 구조개선의 연계성을 확인하며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무릎 절개나 수술 없이 간단한 주사로 환자들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치료제와 비교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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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