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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써큐란 아르기닌 6000’ CU편의점 단독 출시

파리올림픽 스타 김예지 사격선수와 협업한 패키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을 CU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르기닌은 신진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운동 능력 개선, 면역 기능, 피로 회복, 활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은 L-아르지닌 6,000mg을 담은 제품으로, 아르기닌 특유의 비린 맛을 보완하기 위해 블루베리 맛을 더해 섭취의 부담을 줄였다.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도 각각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1,000%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선수와 협업한 패키지로 선보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김예지 선수의 집중력을 모티브로 하여 일명 ‘예지력 아르기닌’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은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액상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30분 전 공복 상태에 물에 타 먹거나 원액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은 1+1 프로모션으로 CU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써큐란 관계자는 “최근 러닝, 클라이밍, 헬스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 열풍이 지속되면서, 편의점에서도 건강 간식이나 기능성 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르기닌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써큐란 아르기닌 6000과 같은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써큐란은 1994년 출시된 동아제약의 대표 혈행 개선 브랜드로, 혈액순환 개선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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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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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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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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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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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