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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환자 생명을 지키는 ‘동정맥루 수술’...환자,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혈관외과 이상아 교수,팔짱을 끼거나 팔 베게, 오랫동안 옆으로 눕는 행동 주의하고
시계나 팔찌, 소매가 조이는 옷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심한 운동도 금물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혈압을 조절하는 신장이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 독소가 쌓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장 기능이 90% 이상 망가지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약 10%만 신장이식을 받고 있으며, 80% 이상의 환자들은 혈액 투석을 시행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혈관외과 이상아 교수(사진)와 함께 혈액 투석 환자에게 필수적인 ‘동정맥루 수술’에 대해 알아본다.

혈액 투석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혈액에서 투석 기기를 이용해 요독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투석 시 많은 양의 혈액이 이동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말초혈관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에 많은 양의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투석용 혈관인 ‘동정맥루’가 필요하다.

동정맥루는 크게 자가 동정맥루와 인조혈관 동정맥루로 나뉜다. 자가 동정맥루는 환자의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해 동맥의 압력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감염이나 혈관 폐색 위험이 적지만, 성숙 기간이 6~8주 필요하고 혈관이 잘 자라지 않으면 추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인조혈관 동정맥루는 인조혈관을 사용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약 4주 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염이나 혈관 폐색 위험이 더 높다.

동정맥루 조성술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어떤 혈관을 이용해 동정맥루를 만들지 결정한다. 국소마취 후 피부를 절개해 동맥과 정맥을 문합하거나 인조혈관을 동맥과 정맥에 연결해 동정맥루를 만든다. 수술 후 약 1시간 동안 출혈 여부와 동정맥루 상태를 확인한 후 급성 합병증이 없으면 수술 당일 퇴원할 수 있다.

이상아 교수는 “자가 동정맥루의 경우 운동이 혈관 성숙에 필수적이다. 수술 후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고무공을 이용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 6~8주 후에는 정맥이 동맥의 압력과 강한 혈류를 통해 자라나 투석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정맥루 조성술이 잘 되었다면 혈관의 크기가 커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윙윙’거리는 진동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팔이 붓거나 아프고 진동이 사라지면 혈관 폐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인조혈관 부위에 발적, 통증, 열감이 나타나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수술 후 약 2주 동안은 부종과 멍이 지속될 수 있으며, 동맥의 피가 동정맥루를 통해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원위부 허혈이나 문합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아 교수는 “동정맥루가 조성된 팔은 동정맥루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압 측정, 정맥주사, 채혈 등은 피해야 한다. 또한, 팔짱을 끼거나 팔 베게, 오랫동안 옆으로 눕는 행동은 팔 혈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시계나 팔찌, 소매가 조이는 옷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심한 운동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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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