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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독일 라이프포토닉社, 암 치료 및 진단기 독점 계약 체결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1월 7일, 독일의 ‘라이프포토닉’ 사와 자체 개발 광민감제인 DSP 1944 (포노젠)의 췌장암 치료 및 복막암 진단 임상에 사용되는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Diffuser Laser Probe)’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는 광역학 치료 시, 광원으로부터 빛을 암세포까지 전달하는 기기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이프포토닉’사는 (LifePhotonic) 광학 분야 중, PDT/PDD 에 사용하는 ‘디퓨저 레이저 프로브’를 생산하는 독일 굴지의 제조사로서, 현재 이들 제품은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말단부인 팁(tip) 부분에 표지자(radio marker)를 장착하여, 디퓨저가 타겟이 되는 암세포에 보다 더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 체결로 2028년 췌장암 치료제, 복막암 진단제 상용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환자들에게는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삶에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췌장암 치료 적응증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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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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