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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당박사데이’ 배식 봉사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지난 13일, 서울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박사데이’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나원균 대표이사를 비롯한 동성제약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배식에 나섰다.

동성제약 임직원들은 봉사자 활동 수칙 교육 후 앞치마, 위생 장갑 등을 착용하고 손수 음식을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리로 가져다 드리는 등 따뜻한 온정 나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동성제약에서 출시된 ‘인슐린 활성화를 통한 혈당 상승 방지 기능성 쌀’ 국내 특허를 보유한 ‘당박사 쌀’로 밥을 지어, 당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식사가 제공됐다. 이어 식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선물을 증정 드리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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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