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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지도 걷지도 못할 만큼 붓고 아픈 ‘복잡치루’ ..항문 고름 방치하면 발생

항문 주위 발열, 통증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찾아 전문의 상담 받아야

항문은 괄약근으로 이루어진 작은 구멍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소화기관이자 배출기관이다. 그러나 연약해서 상처를 입을 경우 잘 회복되지 않으며, 대변과 접촉하는 특성상 세균감염도 쉬워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항문 내부 벽에는 원활한 배변을 위해 윤활 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항문샘이 존재한다. 항문샘은 움푹 파인 구조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탓에 염증이 생겨 농양(고름)이 차기도 한다. 일종의 고름 주머니인 항문농양이 터지면 항문샘과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치루’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항문 농양이 생긴 환자의 70%가 치루를 겪게 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치루는 쉽게 말해 괄약근을 지나는 염증과 고름의 ‘샛길’이 생기는 것으로, 발생하면 항문 주위가 반복적으로 붓고 매우 아프며 고름이 잡힌다. 또한, 주변에 볼록 튀어나온 구멍(외공)이 만져지며, 외공을 통해 고름이나 가스가 나오게 되며, 앉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 질만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

치루는 괄약근 침범 정도에 따라 단순 치루와 복잡 치루로 구분한다. 단순 치루는 치루의 길이 하나뿐이고, 내괄약근 밖을 침범하지 않고 항문 쪽으로 얇게 주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복잡 치루는 단순 치루와 달리 샛길이 외괄약근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외괄약근 위로 올라가는 등 깊고 넓게 발생한다. 이외에도 크론병이나 결핵성 장염으로 발생한 치루, 재발성 치루, 여성의 경우 치루 위치가 질 쪽으로 주행했을 경우, 괄약근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발생한 치루, 다발성 치루 등도 복잡 치루에 해당한다. 

초기 항문농양 상태에서는 고름을 빼고 좌욕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루로 발전했을 때 완치 방법은 수술뿐이다. 수술은 괄약근에 있는 1차 병소를 제거하고 누관을 처리해주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여러 개 샛길이 퍼져있는 복잡치루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다. 실이나 탄성 밴드, 배액관 등으로 괄약근을 동여매어, 괄약근 손상은 피하면서 절개하는 '치루 절개술', 치루관을 통해 고무줄을 넣어 올가미처럼 묶어 두는 '씨톤(seton)', 괄약근간을 지나는 치루관을 묶어 줘 대변이 외괄약근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치루를 낫게 하는 '괄약근간 누관 결찰술' 등 괄약근 손상은 줄이면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환자 케이스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모두 다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윤순석 교수는 “치루는 현재 뚜렷한 예방 수단이 없어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관련 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며, “복잡치루의 경우 내괄약근 안쪽, 내괄약근 관통, 외괄약근 안쪽, 내외괄약근 관통, 외괄약근 선회, 발굽형 등 발병 형태가 매우 다양해 정교한 계획 수립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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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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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