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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 스마트폰에 빠진 내 눈 …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필요

장시간 무방비 노출시 눈피로, 수면장애, 건조증 유발

`긴 겨울밤 휴대폰에 빠진 내 눈에 블루라이트 적신호가 커졌다'

하루 중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밤이 긴 겨울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TV 등을 자주 접한다. 이들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들여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 최근 이런 증상으로 안과나 안경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는 가시광선 중 380~500nm 파장대의 블루라이트가 방출되는데 눈에 유해한 빛으로 알려져 있다. 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눈부심, 눈피로,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노출되기 쉽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렌즈 구입시에는 사전 선택 요령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 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블루라이트 차단 성능과 함께 렌즈 색감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간혹, 제품에 따라서는 블루라이트를 지나치게 차단하면 청색을 보는데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색을 보는데 지장이 없는 적정 수준의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부분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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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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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