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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이어진 달리기 열풍, 부상없이 건강 챙기려면

최근 한파에도 불구하고 러닝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러닝 크루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심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기 쉬워 부상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는 “추운 환경에서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와 정리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걷기보단 달리기, 건강 효과 높아
복병은 발과 무릎 부상   

달리기는 심폐 기능 강화와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심폐 기능을 더욱 활발히 작동하게 하고, 운동 중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 오래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기온에 갑자기 운동강도를 높이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김학준 교수는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발목, 발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이 더 쉽게 경직되므로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러닝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무릎 부상 중 하나는 무릎 부상이다. 그중에서 슬개골 무릎연화증은 무릎 앞쪽 슬개골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치료 없이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흔한 부상은 장경인대 증후군이다. 무릎 외측에 통증을 일으키며, 운동 강도를 급격히 높일 때 자주 나타난다. 특히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달릴 때 자주 나타나며 통증이 심해지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다. 김학준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무리한 달리기나 잘못된 신발 선택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발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운동으로 조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운동강도를 높여 천천히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상 예방 위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 충분히

김학준 교수는 “겨울철에는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5~10분 동안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내에서 워밍업을 먼저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5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온 변화에 대비해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거나 얇고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

러닝화 선택 역시 부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500~800km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탄성이 강한 카본화 운동화는 피하고, 발뒤꿈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발 아치를 지지하고 적당한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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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