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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3차원 펄스장 절제술로..." 심방세동 치료 혁신"

3차원 영상 기술로 실시간 카테터 위치 확인
빠른 환자 회복 속도와 방사선 노출 최소화로 치료 효과 극대화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최근 국내 최초로 3차원 펄스장 절제술(3D Pulsed Field Ablation, 3D PFA)을 이용한 심방세동 치료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술은 심방세동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향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방세동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방이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게 되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뇌졸중,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방세동은 고령,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RFCA)은 심방세동 치료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열 에너지를 사용해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이므로 주변 정상 조직에 미치는 손상과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펄스장 절제술(PFA)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펄스장 절제술은 고주파 대신 전기장을 사용하여 병변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비열적 방식이다. 이 기술은 기존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기존 전극도자 절제술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해 조직을 태우는 방식으로, 혈관, 신경, 식도 등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펄스장 절제술은 전기장을 활용해 병변 조직에만 작용하여 주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술 후 염증 반응이 적으며, 시술 시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시술 후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의료진의 시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의료기관이 이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펄스장 절제술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은 3차원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카테터 위치를 확인하고, 병변 조직에만 정확하게 절제를 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존 펄스장 절제술이 전기장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하는 것에 비해,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은 더욱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의 정확도를 더욱 높였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부정맥팀(오세일, 최의근, 이소령, 안효정 교수)은 지난 14일, 국내 최초로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을 심방세동 환자 2명(50대 남성, 60대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시술에서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은 정확도 향상, 시술 시간 단축, 안전성 증대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시간으로 카테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영상 기술 덕분에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카테터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병변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치료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시술 후 출혈, 혈전 형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3차원 영상 기술은 환자가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여 안전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의근 교수(순환기내과)는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은 심방세동 치료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시술 후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심방세동 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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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